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사업개요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에게 세무회계, 기술임치 등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여 사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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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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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및 규모
(지원예산) 121.3억원
(지원규모) 11,200개사 내외
지원내용
세무회계(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비 등) 및 기술보호(기술임치 및 갱신 수수료 등) 지원
지원특징
창업기업지원서비스(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등)를 통해 초기기업의 사업 안정화에 기여
부처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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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 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후 3년 이내 중소기업 |
01
사업공고
(22.1월)
02
신청.접수
(22.1~2월)
03
자격검토 및 선정
04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지급
사업공고
22.1월말 예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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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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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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