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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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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사업개요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에게 세무회계, 기술임치 등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여 사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 지원예산 및 규모

    (지원예산) 121.3억원
    (지원규모) 11,200개사 내외

지원내용

세무회계(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비 등) 및 기술보호(기술임치 및 갱신 수수료 등) 지원

지원특징

창업기업지원서비스(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등)를 통해 초기기업의 사업 안정화에 기여

수행기관 (운영기관)

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후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절차

01

사업공고
(22.1월)

02

신청.접수
(22.1~2월)

03

자격검토 및 선정

04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지급

참가자 모집

사업공고

22.1월말 예정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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