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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마감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핀테크 창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전체

  • 기관명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연락처

    02-6375-1532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3-02-15 ~ 2023-03-14 16:00

  • 기관구분

    민간

  • 대상

    전체

  • 창업업력

    3년미만

  • 담당부서

    창업지원부

2023년 핀테크 창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유의)해당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아닌 민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부터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해당기관에서 전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분야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내재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핀테크 창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2.15(수) 11:00 ~ 2023.03.14(화) 16: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jskim@fintech.or.kr


  • 신청대상

    ㅇ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 2020. 2. 15. ~ 2023. 2. 14.에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제외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ㅇ 중앙정부·공공기관·지자체의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단, 사업 시작일(‘23. 4월 초 예정) 이전에 기간 종료 또는 중도 포기하는 기업은 신청 가능
    ㅇ 기타 법령 등을 통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한글(hwp) 파일로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명’으로 제출
    ㅇ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수기 작성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ㅇ 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산항목 참고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ㅇ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재무제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협약서, 제휴서 등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ㅇ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적격 대상으로 분류,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자(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확정, 가산항목은 서면평가 시 적용하며 최대 5점 부여
    ㅇ 발표평가: 서류평가에서 적격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업 대표의 발표내용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
    ㅇ 평가 종료 후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발표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및 기업별 지원 금액 확정
    ㅇ 최종 선정기업 중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선정 차순위 기업이 있는 경우 추가 선정
    ㅇ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 기술 내재화 자금(평균 70백만원) 및 핀테크 특화 프로그램

    ㅇ 지식재산권 취득, 인건비 등 기술 내재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ㅇ 총 사업비 구성: 기술 내재화 자금 80% + 창업기업 대응자금 20%
    ㅇ 핀테크 특화 프로그램 및 일반 창업 보육프로그램 지원

모집분야

  • 금융과 IT 기술이 융합하여 핀테크 산업으로 인정되는 모든 영역

    ㅇ 지급결제, 자금중개, 자산거래, 자산관리, 인슈어테크, 레그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분석, 보안인증, API, 금융 소프트웨어 등

모집규모

  • 12개사 내외

의무 및 역할

  • 의무 및 역할

    ㅇ 선정기업은 해당 사업 관리지침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ㅇ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ㅇ 선정기업은 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선정기업은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유의사항

  • 유의사항

    ㅇ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선정 이후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ㅇ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을 미숙지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자에게 있음
    ㅇ 사업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사업 신청 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사업 전 과정에 창업기업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납하지 않음
    ㅇ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운영·관리됨
    ㅇ 동 사업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문의처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6735-153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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