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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마감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연장)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관명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연락처

    031-888-8605, 8606

  • 지역

    경기도

  • 접수기간

    2024-04-15 ~ 2024-05-10 18:00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대상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3년미만

  • 담당부서

    스타트업육성팀

2024년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연장)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스타트업 육성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할 청년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4.15(월) 16:00 ~ 2024.05.10(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청년 연령의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청년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1984. 4. 16. ~ 2005. 4. 15.)
    가.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협약기간 내 경기도에 창업 예정인 청년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
    ※ 신청가능 업력 : 2021. 4. 15. ~ 2024. 4. 14.
    ①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②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본점) 상 회사성립연월일

  • 제외대상

    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③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④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⑥ 경기도 컨설팅 사업에 3년 이상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동 공고 ‘별첨 1’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대상자별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각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3호 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예비창업자 제출서류
    나. 예비창업자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주민등록등본
    ②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폐업 3년 초과한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3. 초기창업자 제출서류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4-1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4-2호 서식]
    - 창업기업 확인서(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1차 : 서류평가(5월 중)
    2차 : 발표평가(5월 중)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1. 사업화 자금 2. 컨설팅 지원

    1.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0백만원/社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100% 이내
    - 지원방법 : 참여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 재료비, 임차료, 전시회 참거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비목 : 재료비, 시제품 디자인 외주용역비, 무형자산취득비, 전시회 참가비, 사무실 임차료, 광고선전비
    2. 컨설팅 지원
    - 지원방법 : 서포터즈↔창업기업 기수별 1:1 매칭 컨설팅 총 15회/社
    - 지원내용 : 경력 10년 이상인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의 애로사항 진단 및 경영 노하우 컨설팅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육성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육성팀
    T. 031-888-8605, 8606
    M. newjob@gbs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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