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전력거래소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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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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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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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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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61-330-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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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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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4-11-08 ~ 2024-1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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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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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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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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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대외협력팀
2024년 한국전력거래소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공고
기업의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2024년 한국전력거래소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1월 08일
한국전력거래소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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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11.08(금) 09:00 ~ 2024.11.15(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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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ㅇ 지원대상의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상기 중소기업으로서,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또는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근거한 벤처기업으로 제한
- 대상확인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만 해당)
* 창업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 벤처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
제외대상
ㅇ 지원제외 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③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⑤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⑥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⑦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사업 지원대상 기업에 선정 통보 후라도, 추후 상기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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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정보이용 동의서
ㅁ 과제신청 필수 서류 작성 후 이메일 회신
ㅁ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ㅇ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의 지원금 집행계획 작성시 첨부파일 붙임3의 "사업비집행 가이드라인" 참고 작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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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순으로, 10개사까지 접수 후 별도평가 없이 선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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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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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30-8203
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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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입주, 교육,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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