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 최종선정
- 2024-09-10 조회수 5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국제 운송 등
14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조사/일반컨설팅, 통번역, 역량 강화 교육, 특허/지재권,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이번 수출바우처 2차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4,441개 사가 지원하였고,
최종 652개 사를 선정하여 6.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선정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 (지원단계별 지원한도)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30백만 원,
수출초보(수출액 1,000달러~10만 달러 미만) 30백만 원, 수출유망(수출액 10~100만 달러 미만) 45백만 원,
수출성장(수출액 100~500만 달러 미만) 70백만 원, 수출강소(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100백만 원
또한 지난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선정기업 중 ’23년도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 15개 사를 별도 선정하여 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최대 1억 원→최대 2억 원)하는 등
고성장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번 수출바우처 2차 선정기업들은 9월 1일부터 바우처 발급협약을 체결한 뒤
’25년 3월 31일까지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협약 관련 문의는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에서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사업 #내수기업 #수출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