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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상담사례

(예비)창업자가 참고하기 좋은 해외 주요 법률상담사례
해외진출 법률 FAQ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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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간접진출 지식재산권(지재권등록, 분쟁대응 등)
    • 2024-11-14
    • Q 중국에서 현지 직원이나 기술 인력 채용 시, 노동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비경쟁 조항,보상 구조,근로 조건, 직원의 기밀유지 의무 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중국에서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법적구제 방법은 무엇입니까?
    A 1. 결론
    비경쟁(경업금지) 조항의 설정 대상, 유효성 보장, 의무기간 등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안내 및 쟁점 제시
    노동계약서에 비경쟁(경업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경쟁 조항은 임원, 고급기술인력 기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직원에 한해 설정하여야 합니다(노동계약법 제24조 제1항).
    - 비경쟁 의무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직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반면 보상금을 대등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직원에게 비경쟁 의무와 대등하지 않은 과도한 위약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그 비경쟁 조항은 현저한 불공정 조항으로 간주되어 무효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비경쟁 의무기한은 원칙상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노동계약법 제24조 제2항).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중국법상 강행성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중국 노동법 제47조에 의하면, 기업은 자신의 생산경영 특성과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본기업의 급여 배분방식과 급여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여 + 인센티브 + 수당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생산직 등은 업무량에 따른 급여 지급도 가능합니다. 핵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정책으로 지분격려계획(ESOP) 등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외, 노동계약서에는 직원의 비밀유지 조항 등을 두어 기술 기타 비밀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에는 주로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유지 기한, 비밀유지 조치, 위약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상기 조항에 따라 위약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상해에서 있었던 경업금지분쟁 사례에서, 회사가 직원한테 매달 상해시의 최저 월급여(2,590 위안)만 지급하는 대신 직원이 해당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은 1백만 위안으로 약정한 조항에 대해, 상해시 제1중급법원은 해당 경업금지 조항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직원에게 법정 최소 보상금인 해당 직원의 월 평균급여의 30% (13,500 위안)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국 간접진출 지식재산권(지재권등록, 분쟁대응 등)
    • 2024-11-14
    • Q 기술협력 계약 시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중국 파트너와 공동연구 개발, 기술협력 시, 기술 소유권, IP 공유조건, 기술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개량 기술의 소유권,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계약 조항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A 1. 결론
    기술 협력 시 기술/결과물/개량기술의 소유권은 계약을 통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관련 법령 안내 및 쟁점 제시
    일반적으로 기술 협력 계약 시 기술/결과물/개량기술의 소유권은 계약을 통해 약정 가능합니다. 중국 민법전 제859조 및 제860조에서는 위탁개발의 경우와 협력개발의 경우를 구분하여 계약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특허출원권의 귀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협력개발(공동개발)의 경우 계약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특허출원권은 당사자들이 공동 소유로 정하고 있고 일방 당사자가 그 특허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우선양수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파트너와 공동 연구 개발(R&D) 또는 기술 협력 시, 우리기업의 공헌도가 훨씬 큰 경우라면 기술 협력 계약을 통해 그 기술/결과물/개량기술의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또는 적어도 특허출원권이나 독점실시권 등을 보유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서, 기술 협력을 함에 있어 기 보유한 IP 등 기술의 공유가 필요한 경우, 그 보유 기술에 대한 공유 범위, 공유 방식, 사용 용도 등에 대해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종료 시에는 관련 기술자료의 반환 내지 중국 파트너의 해당 기술 사용에 대한 제한 등 내용도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 비밀유지 조항 등을 두어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에는 주로 기술비밀의 범위, 비밀유지 기한, 비밀유지 조치, 위약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 미국 직접진출 법인설립·해산
    • 2024-11-14
    • Q 우리 회사는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미국 내 투자유치와 사업확대를 위해 미국법인을 모회사로, 한국 법인을 자회사로 하는 지배구조 변경(FLIP)을 고려 중입니다. 이때 외국환거래법상 어떤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미국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한국법인의 주주는 주식의 취득으로 해외직접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미국법인은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대표적으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는 등 법령이 정한 해외직접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증권취득 신고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취득을 하는 거주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금전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주식교환,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교환의 경우 증권취득 신고 시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2항 단서) 실무적으로 회계법인이 작성한 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교환과 같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권리의 이전 등으로 거래의 채권, 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는 이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므로(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이에 대한 신고를 증권취득 신고와 함께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에 따른 지급이나 수령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주식교환은 금전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증귄취득거래를 완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본 간접진출 기타
    • 2024-11-13
    • Q 일본에서의 사업 전개를 위하여 반드시 상사와 같은 채널과의 제휴가 필요할까요.
    A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반드시 법적으로 상사 등의 채널과의 제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에 비해 일본은 사업 전개를 위해 일본 내에서 평판과 신뢰도, 역량을 갖춘 파트너와의 제휴 필요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 비즈니스적으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간접진출 기타
    • 2024-11-13
    • Q 일본의 사업 파트너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에 있어서 법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일본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일본 특유의 법적 주의 사항은 없으며, 일반적인 국제(Cross-Border) 제휴 계약과 유사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휴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및 제휴 상대방의 사업이 일본 내 인허가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예컨대 의료기기나 화장품 등의 경우) 제휴 상대방의 라이선스 보유 의무 및 소멸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산품 등의 수출 유통에 관한 제휴인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 대응과 위험 부담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과 관리, 독점권 부여 여부, 계약 종료 시 처리 방안 등 일반적인 사업제휴 계약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조항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 간접진출 기타
    • 2024-11-13
    • Q 일본의 VC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할까요.
    A 법적으로 반드시 현지법인 설립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VC의 투자심사 및 의사결정 관점에서 사업적 관점에서 일본 국내에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더 선호할 가능성도 있고, 전개하는 사업의 특성상 일본 현지법인 설립 및 인허가 요건 충족 등이 필요한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VC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법 등)에 따라 총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 이상을 외국법인에 투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자 거래 추진 시에는 투자자와의 면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직접진출 기타
    • 2024-11-13
    • Q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나 DPO를 지정하여야 하나요.
    A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나 DPO를 지정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사업법인인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 의무의 일환으로 '조직체계의 정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예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책임자 설치 및 책임의 명확화'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나 DPO와 같은 책임자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개인정보 관련 문의처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본 직접진출 기타
    • 2024-11-13
    • Q 일본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위와 같은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회사 인수 거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거래를 위한 협의, 법률, 재무 등 실사, 거래조건 결정 및 관련 계약(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 주주 간 계약 등) 체결, 외국인투자신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와 선행조건 이행, 거래종결,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외환신고 등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일본 직접진출 기타
    • 2024-11-13
    • Q 일본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투자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일본의 외환 및 대외무역법에서는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내직접투자로서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재무성(MOF)입니다. 원칙적으로 설립 후 45일 이내에 (사후) 보고가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 반도체 제조업 등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신고는 실제 예정된 거래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심사기간은 법적으로 30일이지만 당국의 판단에 따라 4영업일에서 5개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정업종의 경우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내직접투자 실행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에 대한 판단에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직접진출 인사·노무
    • 2024-11-13
    • Q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별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1. 회사가 흡수합병/신설합병/분할을 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 해고보상금 1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2. 회사의 인수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 해지
    : 해고보상금 1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3. 회사의 인수가 발생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 해고보상금 0.5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4.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 기인하는 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0.5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5. 회사의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1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6. 회사가 2년 동안 연속적/비연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 기인하여 폐업하게 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0.5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7.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닌 사정에 기인하여 폐업하게 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1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8. 회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하여 폐업하게 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0.5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9. 회사가 폐업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0.75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10. 회사가 입은 손해에 기인하여 채무변제유예(회생) 상태에 있게 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0.5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11. 회사가 손해에 아닌 사정에 기인하여 채무변제유예(회생) 상태에 있게 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1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12. 회사의 파산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1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13. 근로자를 핍박하거나 굴욕을 주는 경우, 제반 법령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하도록 근로자를 설득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
    : 해고보상금 1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14. 위13항의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바 없다는 노사분쟁 해결기관의 판단이 있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대체보상금 1배 /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전별금(별도로 정한 경우)

    15. 근로자가 적법한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서면에 의한 설명도 없이 5영업일 이상을 연속하여 결근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적절한 방식 및 서면으로 2회 소환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
    : 대체보상금 1배 /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전별금(별도로 정한 경우)

    16.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 이전에 이미 최대 6개월 동안 효력이 있는 1회, 2회, 3회의 서면경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0.5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17.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ex. 사기, 절도, 문서위조, 성추행 등)
    : 대체보상금 1배 /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전별금(별도로 정한 경우)

    18. 근로자가 범죄행위를 한 혐의로 당국에 구금되어 6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
    : 대체보상금 1배 /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전별금(별도로 정한 경우)
    • 중국 직접진출 인사·노무
    • 2024-11-13
    • Q 중국 법규정상 회사가 근로계약 해지, 종료 시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A 1. 결론
    중국 법규정에 의하면, 고용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비과실성 해고사유 또는 고용업체의 경제성 감원으로 인해 고용업체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업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근로자에게 과실성 해고사유가 있거나,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거나, 근로자가 정년 퇴직하는 등 소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될 경우에 모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도 됩니다.

    한편, 고용업체가 근로계약을 위법 해지, 종료했을 경우, 고용업체는 근로계약을 계속 이행하거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경제배상금(경제배상금의 2배 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안내 및 쟁점 제시
    중국 <노동계약법> 등 법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 고용업체가 근로계약 해지, 종료 시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 고용업체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고용업체는 경제보상금{계산방식: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 근속연한(이하 ‘N’)”}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고용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업체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용업체의 귀책사유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미제공한 경우
    (2)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3)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미납부한 경우
    (4) 고용업체의 규장제도(내부규칙)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5) 고용업체가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근로자의 고용업체의 경제성 감원으로 인해 고용업체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업체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라. 근로자의 비과실성 해고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업체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추가로 1개월 급여를 지급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모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i)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 N”의 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을, (i) 사전 통지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 (N+1)”의 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고용업체가 근로계약을 위법 해지, 종료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계속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의 계속 이행이 불가한 경우, 고용업체는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 2N”의 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이 아닌) 경제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비과실성 해고사유, 고용업체의 경제성 감원 조건 등은 질의 “중국 법규정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직접진출 기타
    • 2024-11-13
    • Q 지분매각 대금의 해외 송금은 가능한지요?
    A 1. 결론
    법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은행에서 해외 송금 가능합니다.

    2. 관련 법령 안내 및 쟁점 제시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본항목외환업무지침(2024)>7.10.2.2 외국투자자 중국내 지분 양도 소득 자금 해외 송금 관련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중국 직접진출 기타
    • 2024-11-13
    • Q 지분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A 1. 결론
    지분 매각 시, 기업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안내 및 쟁점 제시
    <국가세무총국의 지분양도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참고 바랍니다.
    • 중국 직접진출 인사·노무
    • 2024-11-13
    • Q 현지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A 1. 결론
    중국 법인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 해고하여야 하며, 만약 불법해고시에는 경제배상금(불법해고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경제보상금의 2배)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안내 및 쟁점 제시
    <노동계약법> 제39조는 직원의 귀책사유(사규위반, 부정행위 등 6개 사유)에 따른 고용주의 일방적 즉시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국과 달리 퇴직금에 상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계약법> 제40조는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해고할 수 있는 3가지 경우(노동계약 체결시의 객관적 사정 변경 등 사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직원 본인에게 30일 전에 통지하거나 1개월 급여를 추가 지급한 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외 <노동계약법> 제41조는 20인 이상 직원을 경제성 감원(정리해고)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정리해고 방안을 노동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제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현지법인에서의 근속연수에 해고 전 12개월의 평균 급여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노동계약법> 제47조). 경제보상금은 기간 및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정당한 해고가 아닌 불법해고의 경우에는 경제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경제배상금은 경제보상금의 2배입니다. 또한 직원이 경제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실무상,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사유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많고 고용주는 해고사유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노동계약법> 제36조에 따라 직원과 합의하여 해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국 간접진출 지식재산권(지재권등록, 분쟁대응 등)
    • 2024-11-13
    • Q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마친 저희 제품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구제조치는 무엇입니까?
    A 1. 결론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마친 제품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을 경우 형사절차, 민사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안내 및 쟁점 제시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마친 제품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을 경우, 관련 증거 확보 상황, 현지 정부부서의 태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중국 내에서 형사절차, 민사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절차
    중국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그 규모가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국 형법상 “등록상표위조죄”(假冒注册商标罪)와 “등록상표위조상품판매죄”(销售假冒注册商标的商品罪) 등 죄목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 “등록상표위조죄”란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락 없이, 같은 종류의 상품, 서비스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 죄목인데, 불법영업액이 RMB 5만 위안 이상 또는 불법소득이 RMB 3만 위안 이상인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ii) “등록상표위조상품판매죄”란 거짓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임을 명확히 알고도 판매한 경우에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 죄목인데, 판매금액이 RMB 5만 위안 이상 또는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상품의 가치가 RMB 15만 위안 이상인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형사 부대(附带)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는 비교적 어렵습니다.

    (2) 민사절차
    형사절차와 마찬가지로 민사절차에서도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과 확보 가능한 증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보다 증거에 대한 요구가 훨씬 낮기 때문에 증거 확보 차원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
    행정절차의 경우, 관할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상표권 침해자의 위법사실을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조사를 거쳐 부정경쟁사실, 상표권 침해사실을 발견한 경우, 침해행위 중지, 모조품 및 생산 도구 몰수, 과징금 등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자로부터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행정조정(합의)을 진행하는 것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중국 간접진출 지식재산권(지재권등록, 분쟁대응 등)
    • 2024-11-13
    • Q 타인이 자사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A 1. 결론
    상표가 중국에서 악의적으로 선점 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상표이의, 무효선고 청구하거나 소송을 통해 권리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안내 및 쟁점 제시
    중국 상표법에서는 악의적인 상표 선점행위를 명확히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2조). 따라서, 상표가 중국에서 악의적으로 선점 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상표이의, 무효선고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통해 권리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의적인 상표 선점행위에 대해 다툴 때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악의에 대한 인정과, 권리자의 선행권리에 대한 입증입니다. 그 중, 침해자의 악의에 대해서는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로는 침해자와 권리자 간 경쟁관계가 있는지 여부, 침해자가 선행상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대량의 상표를 선점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선행권리에 대한 입증은 해당 선행상표를 사용한 증빙 자료, 가령 판매계약, 홍보자료, 언론보도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파리바게뜨가 중국에서 barisbaguette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피고 등을 상대로 진행한 상표침해소송에서 중국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15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시한바 있습니다.
    • 중국 간접진출 지식재산권(지재권등록, 분쟁대응 등)
    • 2024-11-13
    • Q 국제 또는 한국의 저명/주지 상표는 중국에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1. 결론
    중국 상표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 또는 한국의 저명/주지 상표는 중국에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안내 및 쟁점 제시
    중국 상표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출원한 상표가 타인의 중국에 미등록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일 경우,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저명상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i) 중국 대중에 대한 주지성, 즉 국제 또는 한국에서만 주지된 것이 아니라, 중국내에서도 관련 시장에서 일정하게 주지된 것이어야 함. (ii) 상표의 (해외/중국) 사용시간 및 중국내 홍보/광고 사유 등.

    이 외, 중국에 미등록 저명상표로 인정되어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 상표는 반드시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출원한 상표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국 간접진출 지식재산권(지재권등록, 분쟁대응 등)
    • 2024-11-13
    • Q 중국 현지 업체에 기술이나 상표를 라이선스할 때, 라이선스 범위, 로열티 조건, 계약 기간, 위반 시 제재 조항 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A 1. 결론
    중국 현지 업체에 기술이나 상표를 라이선스할 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라이선스 범위, 로열티, 위약책임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권리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안내 및 쟁점 제시
    - 라이선스 하는 대상기술 또는 상표의 기술유형, 스펙, 구체적 기술사양 설명, 특허(출원)번호, 상표 도면, 상표(등록)번호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별도 리스트 방식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라이선스 하는 지역 범위를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라이선스 방식(독점적, 배타적 여부, 재허가 가능 여부 등), 사용/실시 방식(제조, 판매, 판매허락, 연구개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독점적 사용허가와 배타적 사용허가의 개념이 일반적인 언어의 의미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하고 비즈니스적 필요에 따라 정확한 법률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로열티는 대상기술 또는 상표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고정비용 또는 판매량/순이익에 따른 로열티 등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로열티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도, 라이선시 회사의 재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정기적으로 재무자료를 전달받고, 이상할 경우 감사 등 가능해야 함)
    -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하는 특허/상표 유효기간, 사업 특성 및 기술/상표의 가치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로 하며, 라인선시가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의 조기 종료 조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약책임은 주로 계약해지, 위약금, 손해배상, 불법행위 중단, 원상복구 등 방식으로 약정하며, 분쟁해결 방식(소송/중재)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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