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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상담사례

(예비)창업자가 참고하기 좋은 국내 주요 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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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IP) 보호
    • 2024-08-06
    • Q 프린트를 인쇄하여 굿즈를 제작해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문 중 캐릭터 사진을 인쇄해달라고 하는 주문 건들이 있는데, 이 경우 저희가 인쇄하여 제작해주면 문제가 되나요?
    A 1. 결론
    귀사께서 타인의 저작물인 캐릭터를 굿즈에 인쇄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이는 저작권 제한 사유인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복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쟁점) 우선 귀사께서 굿즈 제작 과정에서 캐릭터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무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문제될 수 있는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 제30조).

    3. (사안의 경우) 이처럼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복제하는 것에는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나, 귀사의 경우 고객의 의뢰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고 굿즈를 제작하고 있으므로, 이는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복제에 해당할 수 없는 영리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는 해당 캐릭터를 인쇄한 굿즈를 제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문하는 고객들에게는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굿즈에 인쇄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시고, 그럼에도 주문을 의뢰하는 고객이 있다면 주문을 반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재산권(IP) 보호
    • 2024-08-06
    • Q 공모전을 주최한 기관입니다. 수상자에게 상금을 입금 완료한 상황이며 해당 아이디어를 활용해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내사항 고지 등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1. 결론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작은 주최측에 저작권이 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최측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하거나, 기간, 횟수, 이용매체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응모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모집요강은 불공정약관 또는 민법 103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쟁점) 공모전은 민법 제678조, 제679조의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합니다.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75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공모전에서 창작한 창작물은 처음부터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공모전 모집요강에 '저작권의 주최측 귀속'과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은 민법 103조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출품작에 대한 상금 등이 저작권 양도의 대가에 상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모집요강은 불공정조항으로서, 민법 103조에 위반하는 규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저작권위원회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작권이 주최 측에게 귀속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전의 주최사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입상한 응모작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는 없습니다.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때,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저작재산권이 공모전의 주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공모전 목적에 합당하도록 기간, 횟수, 이용매체 등 이용허락 조건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요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에도,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하는 요강은 약관규제법 6조에 위반하는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재산권(IP) 보호
    • 2024-08-06
    • Q 과거 한 회사의 공모전에 입상해 상금도 받았지만, 캐릭터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있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에서 이를 상업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1. 결론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상금을 받았다고 하여, 수상작의 저작권 양도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주최측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쟁점) 공모전은 민법상 '현상광고'에 해당합니다.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75조). 이중에서도 공모전은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인 우수현상광고(민법 제678조, 제 679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공모전에서 창작한 창작물은 처음부터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모전에 입상하여 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출품작의 저작권까지 양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금을 받음으로써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황이며, 지식재산권은 별개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3. (사안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이는 친고죄이므로 형사고소가 필요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판매중지 청구, 사용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본 답변은 로톡의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재산권(IP) 보호
    • 2024-08-06
    • Q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창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에이전시에서 저작물에 대해 회사와 작가가 [공동저작권]을 가지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내왔는데, 해당 계약서에 서명해야 할까요?
    A 1. 결론
    제작비를 지원하였다고 해서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창작자만이 저작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에이전시를 공동저작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에이전시 측에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쟁점) 저작물은 실제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됩니다(창작자주의,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관련 판례 또는 법령해석) 판례는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따라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에이전시가 직접 창작의 '표현'에 기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제작비를 지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동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사안의 경우) 제작비를 지원한 자는 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도 저작자는 창작자에 해당합니다.

    * 본 답변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2021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사례집'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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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06
    • Q 레시피를 이용해 요리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스타트업입니다. 다른 회사, 다른 사람의 요리법을 그대로 베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 1. 결론
    요리 레시피는 아이디어로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베끼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나, 윤리적 비난의 여지가 있습니다.

    2. (관련 판례 또는 법령해석) 아이디어, 단순한 사실 등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섬을 같은 위치에서 촬영하여 비슷하게 촬영된 사진은 아이디어 부분을 배제하고 보면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우리나라 판례는 아니나, 미국에서는 레시피가 아이디어에 불과함을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로즈메리 캐럴은 조리법 책 <토마흐도 레시피 북>의 저자이나, 전 비즈니스 파트너인 래리 무어가 자신의 요리책과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해 파는 출장 사업을 시작하자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에 오하이오북부연방지방법원은 레시피는 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요리 레시피는 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인 설명으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바,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베끼는 경우 표절 논란 등 윤리적 비난을 받을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2021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사례집'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재산권(IP) 보호
    • 2024-08-06
    • Q 콘텐츠 스타트업을 운영중입니다. 영화 캐릭터를 패러디나 오마쥬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나요?
    A 1. 결론
    원 저작물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패러디의 경우, 공정이용으로서 허용될 가능성이 작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 원 작품 자체를 비평, 조롱, 풍자하는 직접 패러디의 경우 공정이용으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쟁점) 저작권법에서 패러디란 '원 작품'을 비평, 조롱, 풍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패러디라고 부르는 대부분은 원 저작물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매개 패러디'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상 패러디는 해당 저작물을 직접 조롱, 풍자하는 '직접 패러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접 패러디'의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 이때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각 호).

    3. (관련 판례 또는 법령해석) 매개 패러디에 관하여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원 저작물을 직접 조롱, 풍자하는 직접 패러디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7 결정).

    4. (사안의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이용 분량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패러디를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력이 적고, 패러디로 삼은 분량이 적을수록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2021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사례집'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재산권(IP) 보호
    • 2024-08-06
    • Q 자사 제품은 디자인 특허 등록을 해 놓은 상태인데, 타사가 색상만 변경하여 저희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1. 결론
    상대방 업체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상대방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귀사가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상대방 업체에 대한 신용회복청구권, 상대방 업체에 대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는 상대방 업체에 직접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 업체의 판매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쟁점) 형사 고소에 관하여,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다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 이때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디자인보호법 제90조 제1항),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다음으로 신용회복조치에 관하여,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자 등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게는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7조).

    3. (관련 사례) 손해배상청구에서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은 수신인이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한 내역 등을 통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3항).

    4. (사안의 경우) 이와 같은 구제수단 말고도, 상대방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더이상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형사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제품과 상대방의 제품 판매 페이지 등 침해 사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2021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사례집'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재산권(IP) 보호
    • 2024-08-06
    • Q 콘텐츠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왔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나요?
    A 1. 결론
    귀하가 콘텐츠 스타트업에서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저작자가 되므로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쟁점)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이 경우, 법인은 저작물을 배포, 공연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저작재산권), 법인명이 저작물에 표기됩니다(저작인격권).

    3. (관련 판례 또는 법령해석)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5) 계약 및 근무조건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핵심은 회사가 기획했는지, 근로자가 작성했는지, 업무 시간에 업무로서 제작했는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프로그램 저작물 작성을 기획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저작권자가 직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직원이 입사 전 이미 제3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소스코드를 취득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한 사안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둘째, 근로관계에 있는 자가 제작한 것만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근로관계인지 위탁관계인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월급을 지급하는지, 업무를 지시감독하는지,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지, 독립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등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셋째, 업무시간에 업무로서 제작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와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음에도, 제작한 직원이 원래 담당하던 업무가 영상 제작이 아니었고, 제작이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졌으며, 작업을 대학원 동기와 함께 한 사안에서 저작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7. 선고 2019가합 540744).

    4. (사안의 경우) 따라서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고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저작물 작업은 회사 업무시간 외에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저작물 작업 중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거나, 회사의 저작물을 소스로 사용하는 일은 지양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본 답변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2021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사례집'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노동법
    • 2024-08-06
    • Q 주휴일은 무조건 일요일로 특정해야 하나요?
    A 1. 결론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전에 지정·통보하여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일은 매주 특정 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관련 판례 또는 법령해석) 행정해석(근기68207-761, 1994. 05. 09)에 따르면, 교대제 근무로 인해 주휴일에 근로하고 대휴를 주는 경우에도, 사전 근로자 동의와 규칙적 실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적법합니다.

    3. (사안의 경우) 결론적으로, 주휴일을 사전에 지정·통보하여 근로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하면, 반드시 일요일로 특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경총신서 노무상담사례집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노동법
    • 2024-08-06
    • Q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며칠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요?
    A 1. 결론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입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쟁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 또는 법령해석) 대법원 2021다227100, 2021. 10. 14 에 따르면, 제60조 제1항은 2년차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1년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사안의 경우)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매월 개근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첫 달은 발생하지 않고, 2개월째부터 매월 1일씩 발생)

    * 본 답변은 경총신서 노무상담사례집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노동법
    • 2024-08-06
    • Q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1. 결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연차휴가 신청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머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신청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쟁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관련 판례 또는 법령해석) 서울고등법원 2018누57171, 2019. 04. 04에 따르면, 단순히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근로 인력 감소와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증가라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상 현저한 어려움이나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경총신서 노무상담사례집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노동법
    • 2024-08-06
    • Q 육아휴직 전후 임금수준과 업무유형이 유사하더라도 권한과 직무내용이 달라진 경우 부당전직에 해당하나요?
    A 1. 결론
    육아휴직 복귀자의 업무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직무내용이 현저히 달라진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쟁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전후 '같은 업무' 판단 시 취업규칙, 근로계약, 실제 수행 업무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3. (관련 판례 또는 법령해석) 휴직 전후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직책, 직위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하며, 조직 변경으로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두76005, 2022. 06. 30).

    * 본 답변은 경총신서 노무상담사례집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노동법
    • 2024-08-06
    • Q 해고 서면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무효인가요?
    A 1. 결론
    해고 서면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해고는 무효입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쟁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3. (관련 사례) 한편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아닙니다.

    4. (사안의 경우) 그러나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경총신서 노무상담사례집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노동법
    • 2024-08-06
    • Q 리텐션보너스가 임금에 해당하나요?
    A 1. 결론
    리텐션보너스는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반면 리텐션보너스는 중요한 비즈니스 기간 동안 핵심 직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리텐션보너스는 일시적이고 임의적으로 지급되며, 특정 기간 동안의 근속을 조건으로 합니다.

    2. (관련 판례 및 법령해석) 리텐션보너스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급 사유가 연장되는 근무기간에 한정되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 또는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근로기준과-883, 2010. 04. 27)입니다.

    * 본 답변은 경총신서 노무상담사례집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기업법무
    • 2024-08-06
    • Q 상법상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소규모 회사 특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총계 1억 미만인데. 자본총계 기준인지, 자본금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A 1. 결론
    상법상 소규모 회사로서 특례를 받는 경우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액면가를 곱하여 계산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기준으로 10억 미만인 경우입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쟁점) 상법 제363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하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상법 제409조 제4항은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소규모 회사 특례라고 합니다.

    3. (사안의 경우) 다만, 상법에서 규정하는 자본금 총액이란 발행주식의 총수에 액면가를 곱한 "자본금" 자체를 의미하며,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자본총계를 의미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기업법무
    • 2024-08-06
    • Q 대표이사, 사내이사 각 한 분씩 있는데, 사내이사가 사임을 해야합니다. 혼자 대표이사일 수 없어 취하 후 절차 확인하여 등기변경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A 1. 결론
    이사가 2인인 회사에서 1인이 사임하는 경우 남은 이사는 대표이사가 아닌 대표자인 단독 사내이사가 됩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서상에 사내이사 1인의 사임과 더불어 대표이사의 퇴임도 기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쟁점) 상법 제389조에 따라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사례) 다만,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1인인 사내이사가 바로 회사의 대표자가 됩니다. 이는 귀사와 같이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1인과 일반 사내이사 1인, 총 2인의 이사만 선임되었던 회사에서, 일반 사내이사 1인이 사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였던 사내이사는 더 이상 대표이사의 지위는 유지할 수 없고 사내이사로서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사안의 경우) 한편, 귀사의 경우 등기실무에 따라 등기신청서상에 사내이사 1인의 사임과 더불어 대표이사의 퇴임도 기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또는 말소)으로 신청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란이 아닌 사내이사란에 주소를 기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대표자 자격변경으로 인하여 인감신고를 다시 진행하여야 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 답변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기업법무
    • 2024-08-06
    • Q 3년마다 대표이사를 재선임을 해야할텐데, 현재 실질적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1명이라 사내이사로 등기부에 나와있습니다. 사내이사도 재선임해 등기를 해야할까요? 한다면 언제까지 할까요?
    A 1. 결론
    사내이사도 주주총회를 통하여 다시 선임하는 중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쟁점) 상법 제382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상법에 따라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정관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관련 사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이사는 임기 만료로 바로 퇴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같은 이사를 다시 선임하기 위해서는 임기 만료 이전에 주주총회를 통하여 중임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중임' 결의란 이사를 다시 선임한다는 뜻으로, 상법상으로 선임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주총회 결의이지만, 퇴임하는 이사를 즉시 다시 선임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중임'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 사내이사 1인만 선임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미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중임을 결의하여 다시 사내이사로 중임하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4. (사안의 경우) 한편, 귀사의 경우 회사에 임원이 사내이사 1인만 존재하므로, 만약 임기 만료 이전에 주주총회를 열어 중임 결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퇴임되었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이사의 권리의무가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등기가 해태된 것으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해태된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계약법 관련
    • 2024-08-06
    • Q OEM 방식과 ODM 방식의 구분과 각 방식의 계약서 작성 양식이 궁금합니다.
    A 1. 결론
    OEM은 신제품 기획능력은 있으나, 제조능력이 없어, 제조기업에 생산을 맡기는 것으로 회사의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방식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ODM은 제품의 기획, 설계 및 제조를 맡기는 방식으로 보통 자체 조직에서 개발팀이 없거나 새로운 신제품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능력을 보유한 개발업체에 신제품 설계를 맡기는 방식으로 '제조자 개발 생산'이며 계약서 작성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보면 OEM는 브랜드를 제공하는 회사가 1) 생산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하며, 견본을 개발하고, 2) 원자재를 직접 공급하며 3) 자기 상표를 만들어 유통합니다.
    반면 ODM은 1)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제품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조건은 정해져있으나 제조기업이 제품에 대한 개발부터 생산까지 담당하며 2) 제조기업 측에서 제품의 설계와 제작, 생산 등 전반적인 부문을 주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들을 참고하시어 귀사에 적합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작성 양식에 관하여는 OEM과 ODM 모두 공통적으로 공급 상품에 관한 사항, 원부자재의 공급, 개발 및 납품, 운송, 납품 후 검사, 대금의 지급,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나, 그 세부 조항에 있어서 어느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할 것인지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OEM은 자신이 만든 상표를 부착하므로 제조물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생산자에게 결함없는 제품을 생산할 의무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해야 할 것이고, ODM의 경우 위탁자에게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책임만을 규정하고 제조에 대한 책임은 제조기업에 해당함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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