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4차 공고(특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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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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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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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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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2183-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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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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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2-06-01 ~ 2022-06-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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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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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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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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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허분쟁대응실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4차 공고(특허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특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1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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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6.01(수) 00:00 ~ 2022.06.21(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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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ㅇ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ㅇ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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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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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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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선택에 따라 지정 또는 공모(입찰) 가능
ㅇ 지정방식 :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협의체가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전문기관과 함께 지원신청하고 동시심사를 통해 선정
ㅇ 공모(입찰) 방식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기업·협의체 신청시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기관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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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차액은 기업부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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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화 : 02-2183-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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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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