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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주요 상담사례

(예비)창업자가 참고하기 좋은 국외 주요 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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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간접진출 관세
    • 2024-10-08
    • Q 중국의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계약 조건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까?
    A 규제 변화에 따른 계약 조건의 유연성, 준수의무 명시, 위험관리 및 면책조항, 갱신 등이 중요합니다.

    최근 중국의 규제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 관련 규범들, 환경 및 안전생산 관련 규범들, 노동법 관련 규범 등이 매년 새롭게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법전, 회사법 등 상거래 관계의 기본이 되는 법률들 역시 최근 대폭 제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갈등 하에서, 수출 통제, 무역과 국제 거래에 관한 규범들 역시 입법이 활발합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은 계약 조건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거법 조항 명확화 및 법적 준수 조항: 준거법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계약서에 각 당사자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명확한 조항을 포함
    - 규제 변화 통지 의무: 일방 당사자가 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발견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
    - 사정변경의 원칙: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을 수정 또는 해지하거나 재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규정 포함.
    - 불가항력 등 면책 및 위험배분 조항: 규제 변경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 또는 규제 변화로 인한 위험을 어떻게 배분할지 명확하게 규정.
    - 갱신 조건: 계약이 만료되거나 특정 상황에서, 규제 환경에 따라 조건을 재조정하여 갱신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

    본 사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중국 간접진출 국제상거래 분쟁대응
    • 2024-10-08
    • Q 중국 현지 업체에 기술이나 상표를 라이선스할 때, 라이선스 범위, 로열티 조건, 계약 기간, 위반 시 제재 조항 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A 중국 현지 업체에 기술이나 상표를 라이선스할 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라이선스 범위, 로열티, 위약책임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권리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라이선스 하는 대상기술 또는 상표의 기술유형, 스펙, 구체적 기술사양 설명, 특허(출원)번호, 상표 도면, 상표(등록)번호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별도 리스트 방식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라이선스 하는 지역 범위를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라이선스 방식(독점적, 배타적 여부, 재허가 가능 여부 등), 사용/실시 방식(제조, 판매, 판매허락, 연구개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독점적 사용허가와 배타적 사용허가의 개념이 일반적인 언어의 의미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하고 비즈니스적 필요에 따라 정확한 법률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로열티는 대상기술 또는 상표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고정비용 또는 판매량/순이익에 따른 로열티 등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로열티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도, 라이선시 회사의 재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정기적으로 재무자료를 전달받고, 이상할 경우 감사 등 가능해야 함)
    -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하는 특허/상표 유효기간, 사업 특성 및 기술/상표의 가치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로 하며, 라인선시가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의 조기 종료 조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약책임은 주로 계약해지, 위약금, 손해배상, 불법행위 중단, 원상복구 등 방식으로 약정하며, 분쟁해결 방식(소송/중재)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중국 간접진출 거래계약 체결
    • 2024-10-08
    • Q 벤처기업이 중국 내 마케팅이나 유통 파트너와 계약을 맺을 때, 마케팅 전략, 비용 분담, 브랜드 사용 권한, 그리고 성과 기반 보상 체계 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A 중국 내 마케팅이나 유통 파트너와 계약을 맺는다고 하여 특별히 다를 바는 없고 통상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다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반독점법> 집행이 강화되고 있는바, 대리상(경소상)에게 재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요구를 하는 등의 경우는 수직적 카르텔로 규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이 중국 내 마케팅이나 유통 파트너와 계약을 맺을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 비용 분담, 브랜드 사용 권한,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합의된 내용이 계약서 내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시장 조사: 중국 시장의 특성과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타겟 고객을 정의하고,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
    - 프로모션 계획: 다양한 채널(온라인, 오프라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프로모션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지 명확히 함
    - 지역별 수권 명확화: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특히 지역별로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와 범위, 한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비용 구조 설정: 마케팅 및 유통 비용을 명확히 분담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구체적인 비용 구조를 명시
    - 상표 및 지식재산권 보호: 브랜드 사용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용 조건 및 범위(예: 지역, 기간 등)를 계약서에 명시(특히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최근 중국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 바람직하며, 나아가 자기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함.
    - 브랜드 가이드라인: 브랜드 이미지 및 메시지를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파트너가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
    - 보상 구조: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명확히 정의. 예를 들어, 판매 목표 달성 시 보너스 지급, 성과에 따른 수수료 체계 등을 설정.

    한편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서면 계약서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문화상 서면 계약서를 매우 중요시하고 그에 관한 작성도 신중하게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구두로만 합의하고 이를 서면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상응하는 <반독점법>의 집행이 강화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평적인 카르텔 뿐만 아니라, 상하류 거래 관계 내에서(예를 들어 중국 파트너인 대리상(경소상)과의 관계에서), 재판매가격을 고정하거나, 제3자 전매가격의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은 수직적인 카르텔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중국 간접진출 지식재산권(지재권등록, 분쟁대응 등)
    • 2024-10-08
    • Q 국제 또는 한국의 저명/주지 상표는 중국에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중국 상표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 또는 한국의 저명/주지 상표는 중국에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상표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출원한 상표가 타인의 중국에 미등록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일 경우,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저명상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i) 중국 대중에 대한 주지성, 즉 국제 또는 한국에서만 주지된 것이 아니라, 중국내에서도 관련 시장에서 일정하게 주지된 것이어야 함. (ii) 상표의 (해외/중국) 사용시간 및 중국내 홍보/광고 사유 등.

    이 외, 중국에 미등록 저명상표로 인정되어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 상표는 반드시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출원한 상표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중국 간접진출 지식재산권(지재권등록, 분쟁대응 등)
    • 2024-10-08
    • Q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약 조항이 필요합니까? (IP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뿐만 아니라, 비경쟁 조항, 기술 라이선스 계약, 기술 이전 계약서 작성 등)
    A 지식재산권(IP) 관련 계약 체결 시, 비밀유지조항, 비경쟁 조항, 기술 라이선스 조항, 기술 이전 조항 등은 모두 IP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항인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필요할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조항 또는 계약(NDA)
    특히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그가 보유하는 IP를 공유하는 경우 비밀유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에서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유지 기한, 비밀유지 조치, 위약책임 등이 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 비경쟁 조항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지역범위, 사업범위, 시간범위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가리킵니다. 비경쟁 조항에서 과도한 경쟁의 제한은 중국 <반독점법>과의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경쟁 제한의 합리성, 공정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술 라이선스 조항
    특허 등 기술의 실시허락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주로는 라이선스의 대상, 방식(배타적 or 비배타적), 지역, 기한 등 조항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개량기술 등 후속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등을 어떻게 할지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술 이전 조항
    기술 이전 또는 기술 양도는 해당 기술 소유권의 이전을 초래하는 것으로, 기술을 이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술의 진실성과 적법성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기술실사 등을 통해 기술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술을 이전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 후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개량기술 기타 후속기술의 소유권 등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주요하게 고려할 이슈 중 하나입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중국 직접진출 고용 및 노동
    • 2024-10-08
    • Q 취업규칙이나 기타 회사 관련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A 취업규칙이나 기타 회사 관련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내부규정의 내용이 적법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합니다.

    <노동계약법>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고용주의 규장제도가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내부규정이 적법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중에 회사가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무효인 내용에 해당됩니다.

    한편, <노동계약법> 제4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가, 노동안전위생, 복지대우, 직원교육, 노동규율 등 노동자의 이익과 관련된 규장제도 또는 중대한 사항을 제정, 개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 직원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의 논의를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시한 후 공회 또는 직원대표대회와 평등하게 협상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관련되는 규장제도와 중대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노동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민주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부규장제도(즉, 취업규칙)는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해당 규장제도 위반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불법해고에 해당됩니다. 이때 회사가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시, 협상, 공시 및 고지 등 절차만 거치면 됨).

    본 사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중국 직접진출 합작회사 설립 등 해외투자
    • 2024-10-08
    • Q 중국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나요, 다른 투자자와 합자하여 진출하는 것이 좋나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A 법적으로 외국투자자가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자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예를 들어 부가통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50% 초과할 수 없음), 단독투자인지 합자투자인지 여부는 주로 상업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단독으로 진출하는 경우 다른 주주와의 갈등 없이 단독으로 회사 운영 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온전히 그 과실(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와 합자하여 진출하는 경우, 중국 법인 설립 및 운영시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자본금도 지분율대로 납부), 다른 투자자의 우세도 이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 <회사법> 제59조에 의하면, 회사의 주주회는 아래 직권을 행사합니다.
    (1) 이사, 감사의 선임과 교체, 이사, 감사 보수와 관련된 사항 결정
    (2) 이사회 보고 심의비준, (3) 감사회 보고 심의비준
    (4) 회사의 이윤배당방안과 결손보전방안 심의비준
    (5) 회사 등록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결의, (6) 회사채 발행 결의
    (7)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의 변경 결의
    (8) 회사 정관 수정, (9)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다른 직권

    중국 <회사법> 제66조에 의하면, 위 (5), (7), (8)번은 2/3 이상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의 동의로 통과할 수 있고, 나머지 사항은 과반수 이상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단독으로 진출하는 경우 회사 운영상 다른 주주 반대로 인한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즉, 합자 관계에서의 분쟁 리스크 없음). 또한 사업 성과가 있어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온전히 배당을 받거나 그 사업상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와 합자하여 진출하는 경우, 회사 운영상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적어지고(<회사법>에 의하면 2/3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실무상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을 적게 받을 수 있지만, 중국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코스트를 줄일 수 있고(예를 들면, 투입 자본금도 합자 비율에 따라 분담), 다른 투자자의 우세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예를 들면, 합자 상대방이 중국 기업인 경우 중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나 자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략적으로 중국 투자자와 합자를 하는 경우, 특히 소수지분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밸류 체인 내에서 필요한 중국 기업의 지분을 15~25% 정도로만 취득).

    본 사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중국 직접진출 법인설립·해산
    • 2024-10-08
    • Q 중국에 투자할 때 반드시 홍콩을 거쳐서 투자해야 합니까? 홍콩 또는 제3국을 경유해서 투자하는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중국에 투자할 때 반드시 홍콩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을 거쳐 투자하는 이유는 주로 세무 우대를 받기 위해서이고, 그 외에도 투자 구조 설계 및 자금 조달의 편리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에 의하면,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입니다. 다만, 중국과 홍콩 사이에는 <대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소득 이중과세와 탈세방지 안배>가 체결되었고, 해당 안배에 의하면 홍콩회사가 중국회사의 25% 또는 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기업소득세율은 5%이고, 2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기업소득세율은 10%입니다.

    그러므로, 실무상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을 거쳐 투자하는 이유는 주로 세무 우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위 이슈는 주로 세무상의 이슈이므로, 홍콩을 거쳐 투자할지 여부 및 이와 관련된 상세한 세무 우대 또는 이슈는 회계법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홍콩을 중국이나 동남아 투자의 거점으로 삼기 위하여, 또는 홍콩 내에서도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하여, 홍콩에 법인을 만들어 그 홍콩 법인이 중국내에 재투자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도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중국 직접진출 세무
    • 2024-10-08
    • Q 중국 법인에서 수익이 나면 한국으로 어떤 방법으로 투자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A 중국 법인에서 수익이 나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해외로 송금 가능합니다.

    주주는 배당을 통해 수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배당금은 소득세(Withholding Tax)가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국-중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5%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한국 법인이 중국 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경우).

    <회사법> 제210조에 의하면, 중국 회사는 해당 연도 세후 이윤을 배당하기 전 이윤의 10%를 법정공적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법정공적금을 적립한 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정공적금의 누적 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 법정공적금을 더 이상 적립하지 않아도 됨). 또한, 법정공적금으로 과거 연도의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경우, 회사는 상기 규정에 따라 법정공적금을 적립하기 전 해당 연도 세후 이윤에서 손실을 보전해야 합니다. 한편, 이윤 배당은 중국 세무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은행에서 외환 송금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중국 직접진출 법인설립·해산
    • 2024-10-08
    • Q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시장감독관리국(등기기관)에서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외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외자 기업을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시장감독관리국에 정관 및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 받으면 설립 등기가 완료되며(자료가 모두 준비된 경우 제출 후 5영업일 이내) 및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를 발급 받아 설립될 수 있습니다. 등록자본금도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설립 후 5년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 전에 회사의 명칭(상호)을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 가능한 상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 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사 인감 제작, 외환 등기, 은행계좌 개설, 세무등록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과 별개로, 특정 산업에서는 그 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일본 간접진출 지식재산권(지재권등록, 분쟁대응 등)
    • 2024-10-08
    • Q 일본에서의 상표권 등록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A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상표 등록과 동일합니다.
    일본의 경우, 등록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 특허청 심사 →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 등록
    상표출원 시에는 상표를 특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출원한 상표가 제3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가?
    - 출원된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 공익적 사유를 고려하여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 상표인가?
    - 지정 상품 및 서비스는 법령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고,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등록결정으로 넘어갑니다. 반면,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통보받게 됩니다.
    거절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도 거절결정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심결취소소송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등록이 인정되면 등록 결정이 됩니다.
    제3자는 등록 후 발행되는 상표등록공보 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TMI 종합법률사무소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일본 간접진출 거래계약 체결
    • 2024-10-08
    • Q 일본의 VC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할까요.
    A 법적으로 반드시 현지법인 설립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VC의 투자심사 및 의사결정 관점에서 사업적 관점에서 일본 국내에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더 선호할 가능성도 있고, 전개하는 사업의 특성상 일본 현지법인 설립 및 인허가 요건 충족 등이 필요한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VC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법 등)에 따라 총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 이상을 외국법인에 투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자 거래 추진 시에는 투자자와의 면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TMI 종합법률사무소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일본 간접진출 국제상거래 분쟁대응
    • 2024-10-08
    • Q 일본에서 외국 기업이 분쟁시 이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옵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기본적으로 한국 또는 일본에서 소송이 가능하며 화해의 알선,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제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분쟁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전속관할 및 준거법을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외 분쟁해결방법으로서 한국 또는 일본, 제3국(홍콩, 싱가폴 등)에서의 화해의 중개, 조정, 중재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소송외 절차는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소요시간도 짧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인증기관에서 진행한 국내조정에서 성립된 합의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재판외분쟁해결절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국제상사중재기관을 통해 국제조정 및 국제중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싱가포르조정협약이 발효한 이후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합의도 협약당사국(한일 양국 가입)에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제중재 및 조정은 주로 프랑스, 미국, 영국, 런던, 홍콩, 싱가폴 소재 국제상사중재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나, 일본 도쿄 소재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및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를 통해서도 다국적 기업간 국제분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기업과의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한다면, 피고(일본 기업)에 대한 국제송달이 이루어지며 소장 송달만으로 최소 4~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이후 일본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일본 법원을 통하여 국제송달절차 및 외국판결 승인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일본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진행하는 쪽이 시간적·비용적으로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다만 일본 변호사 선임 필요).

    본 사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일본 간접진출 관세
    • 2024-10-08
    • Q 외국 기업이 일본 회사에 수출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수출입 규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A 적용 관세의 확인에 관하여,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HS코드별 관세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HS 코드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교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상품을 수출할 시에 소비세와 관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비세는 통상적으로 10%가 부과되며, 관세율은 일본 세관 홈페이지(customs.go.j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HS코드 10단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본은 HS코드 9단위를 채택하고 있어 수출 전 반드시 일본 HS코드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HS코드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품목분류(HS코드),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는 ‘사전교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 상품은 수입규제가 따릅니다. 의약품, 의약부외품(건강식품 포함),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관하여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의약품의료기기등법)"에 따라 외국제조업자의 인정 및 품목별 제조판매승인, 제조판매업허가 등이 필요하고, 가공식품, 식자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성분증명, 원산지증명, 제품공정, 동물검역(동물성 식품의 경우) 등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게 되는 등 각 수출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므로 그 내용을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됨에 따라 한일 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의 RCEP 시장개방(양허) 대상품목은 약 9,000개이며, 관련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최장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으로 RCEP 관세 양허 스케줄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일본 간접진출 거래계약 체결
    • 2024-10-08
    • Q 외국 기업이 일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입니까?
    A 일반적인 비즈니스 계약 체결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라는 점 및 상대방인 일본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언어
    국제거래이므로 계약서를 영어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으나, 일본어/한국어 병기로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만약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어느 언어가 우선하는지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법 선택
    어느 국가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일본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에 관하여, 어느 국가에서 어떤 절차(중재 또는 소송)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3. 계약 조건의 명확화
    일본기업은 거래조건 등 계약조건을 매우 상세하고 세심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결제 조건(결제 방식, 통화, 지급시기, 연체료), 납기 및 배송조건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일정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행이나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조항과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조항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반사회적세력배제 조항 일본의 상업적 거래계약서에는 ‘반사회적세력의 배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야쿠자 등 폭력조직이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진술 보증하는 내용으로 특별하게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일본 직접진출 합작회사 설립 등 해외투자
    • 2024-10-08
    • Q 일본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투자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일본의 외환 및 대외무역법에서는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내직접투자로서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재무성(MOF)입니다. 원칙적으로 설립 후 45일 이내에 (사후) 보고가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 반도체 제조업 등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신고는 실제 예정된 거래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심사기간은 법적으로 30일이지만 당국의 판단에 따라 4영업일에서 5개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정업종의 경우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내직접투자 실행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에 대한 판단에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TMI 종합법률사무소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일본 직접진출 법인설립·해산
    • 2024-10-08
    • Q 일본에 계좌가 없는데 자본금을 일본으로 송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자본금을 송금하는 것은 아직 법인 설립 전이므로 법인 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 발기인의 일본 국내 은행 계좌 (2) 일본 법인의 임원이 될 사람의 일본 국내 은행 계좌 (3) 기타 제3자의 계좌 순으로 결정하여 송금하는 방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https://www.moj.go.jp/MINJI/minji06_00104.html)
    또한, 발기인이 일본 은행의 현지 지점(예: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지점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본 사례는 TMI 종합법률사무소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일본 직접진출 고용 및 노동
    • 2024-10-08
    • Q 일본에서 근로자의 해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A 일본의 노동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저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요근로조건(계약기간, 근로장소, 업무시간, 휴가·휴일, 임금, 퇴직 등)에 관하여 '노동조건통지서'(파트타임, 비정규직 포함)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등 노동기준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아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구할 수도 있으며 한국보다 그 범위가 완화되어 있습니다(다만 항만운송업무, 건설업무, 경비업무, 의료관련업무, 공중위생·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등에는 파견 금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지방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며(2024년 기준 도쿄의 시급은 1,163엔(JPY)이고, 오키나와는 952엔), 법정퇴직금 제도는 없고 노동계약, 취업규칙 등의 별도규정으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주휴수당(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거의 유사하고, '합리성' 내지 '상당성' 판단에 있어 문화적 차이에 따라 한국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해고는 제한적이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취업규칙 등에서 해고 가능한 사유를 미리 명확하게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해고이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노동 관련 법령으로 노동3법(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합법) 노동계약법, 최저임금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강행규정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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