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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청년카페 입주 및 운영 청년(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관명

    사단법인부산벤처기업협회

  • 연락처

    070-4888-5098

  • 지역

    부산광역시

  • 접수기간

    2024-12-19 ~ 2025-01-08 18:00

  • 기관구분

    민간

  • 대상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업력

    전체

  • 담당부서

    특화사업팀

공고 제2024 – 1765호

2025년「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청년카페 입주 및 운영 청년(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해운대구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성장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내 청년카페에 입주하여 운영할 청년(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2월 09일
해운대구청, 사단법인 부산벤처기업협회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12.19(목) 12:00 ~ 2025.01.08(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buvakim@naver.com


  • 신청대상

    청년카페에 입주하여 운영할 청년 (예비)창업자, 청년 (예비)사회적기업
    ※ 공고일 기준 아래 가~라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대표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나. 부산시 주민등록자 ※ 해운대구 구민 가점 부여
    다. 창업한 지 7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라. 카페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청년 및 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필수

  • 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외 명시된 서류 일체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4. 서약서 1부
    5. 개인정보동의서 1부
    6. 기타 증빙서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적격심사 및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선정

    - 1차 서류심사(30점):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등 평가
    - 2차 면접심사(70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입주모집개요

  • 해운대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1층 청년카페 입주 및 운영

    1. 시설개요
    가. 입주공간 모집규모: 1층 카페(건물면적: 152.77㎡)
    나.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51번길 36 (반송동)
    다. 공간구성: 옥외 카페테라스+카페+미디어아트공간
    라. 입주기간: 2025년 2월(계약예정) ~ 2027년 1월 (2년)
    마. 입주비용: (입주보증금 5,000,000원/운영관리비 월 300,000원)
    2. 입주자 의무사항
    가. 필수 운영시간 : 평일 및 주말, 09시~20시(협의 가능)
    나. 카페 운영시간 내 공간 이용자 대상 화장실 관리 및 개방
    다. 선정자는 입주 1개월 이내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 및 계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유지, 해운대구 주민 우선 채용
    라. 청년카페 운영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식·음료 판매 및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비품 및 공유시설 사용

    - 지원비품: 테이블 10개, 의자 40개, 냉장고 1점 제공
    - 미디어아트공간: 미디어아트에 필요한 시설 및 장치 구축 제공
    - 기본적인 시설은 구축예정이나, 카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테리어 및 시설과 집기류는 사용자가 구비하여야 함. 끝.

문의처

  • 부산벤처기업협회 특화사업팀

    ☎ 051-343-010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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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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