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개요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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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산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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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23년 249백만원(융자규모 18,000백만원)
(지원규모) 23년 166명 지원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창업) 세대당 300백만원 융자, (정착) 세대당 75백만원 융자
지원특징
귀산촌인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
수행기관 (운영기관)
부처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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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림조합 | 산림조합 | 5년 이내 귀산촌 창업인 |
사업절차
01
사업공고
02
신청·접수
03
심의회 개최
04
대출실행
문의처
참가자 모집
사업공고
'23. 1월 예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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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금융과 대면 접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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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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