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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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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창업 예정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조기 폐업률 감소를 위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주소와 창업 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있는 예비 소상공인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1.5억원
    (지원규모) 약 15개 업체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경영환경개선 지원 : 창업점포 리모델링 등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80% 지원 (최대 700만원, 부가세 제외)
- 임차료 지원 : 임차료의 50% 이내 금액을 1년간 지원(최대 3백만원)
- 컨설팅 지원 :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특징

예비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수행기관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 - -

사업절차

  1. STEP 01

    사업공고
    ('24.1월~2월)

  2. STEP 02

    신청·접수
    ('24.2월~3월)

  3. STEP 03

    선정평가 및 협약
    ('24.3월~4월)

  4. STEP 04

    사업비 지원
    ('24.4월~6월)

문의처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063-540-3451)

참가자 모집

  1. 사업공고

    매년 1~2월

  2. 신청방법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방문 신청

  3.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등 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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