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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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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개요

시·군별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 및 창업 아이디어 발굴·사업화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및 지역맞춤형 창업 촉진

  • 지원대상

    (사회적경제 교육분야) 사회적경제 관심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분야) 사회적경제 교육 수료자 및 예비 창업가(팀)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23년 소요예산(안) 404,800천원
    (지원규모) 경기도 내 31개 시·군 5,000여명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사회적경제 교육 및 창업지원

- (사회적경제 교육분야) 사회적경제 이해 및 사회적경제 창업 관련 교육운영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분야) 사회적경제 창업 관련 컨설팅 및 사업개발비 등

※ 창업지원금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 재량편성, 자율지원

지원특징

시·군별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과 지역기반 창업팀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저변확대 및 사회적경제 창업 활성화

수행기관 (운영기관)

제목은 수행기관(운영기관)이며, 내용은 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경기도 31개 시·군 - 경기도민

사업절차

01

사업공고

02

신청·접수

03

참가자 선발

04

교육 및 지원

문의처

  • 경기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031-8008-3593)
  • 관할 시·군청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

참가자 모집

사업공고

시·군별 상이

신청방법
  • 경기도 내 31개 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고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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