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즈쿨
사업개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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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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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63.95억원
(지원규모) 430개교 내외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비즈쿨학교 지정·운영, 비즈쿨 캠프·체험교육, 비즈쿨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 교육
지원특징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 교육 지원
수행기관
부처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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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 초·중·고등학교 등 | 비즈쿨 신청 학교 및 학생 |
사업절차
01
사업공고
(`23.2월)
02
신청·접수
(`23.2월~3월)
03
교육지원
(`23.4월~12월)
04
최종보고 등
(`23.12월)
문의처
참가자 모집
사업공고
2023년 2월(예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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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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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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