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규제신문고
* 중소기업옴부즈만:「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규정을 발굴 및 정비하기 위해 국무총리 위촉으로 설치된 독립 운영기관(‘09.7)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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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규제접수
(창업기업) -
STEP 02
접수·심의
(창업진흥원, 전문가) -
STEP 03
개선방안 도출
(창업진흥원, 전문가) -
STEP 04
정부건의 및 모니터링
(창업진흥원)
건의 대상 및 접수제외 대상
건의 대상
정부, 지방자치 단체, 타 공공기관 등의 행정규제와 관련한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접수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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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1해당 법령 바로보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의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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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2
타국정부, 민간기업등과 관련되어 정부에서 규제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
- 예시) 중국 특허 라이선스 규제, OO건설 공사대금 지급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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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3
규제개선과 무관한 단순 민원사안
- 예시) 창업지원사업 애로사항, 횡단보도 설치, 도로보수 요청 등
-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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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4
정부에서 개정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과거 동일한 내용으로 건의하여 이미 처리된 유사중복과제
- 확인방법 : 옴부즈만 홈페이지( www.osm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