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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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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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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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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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44-41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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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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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5-02-28 ~ 2025-12-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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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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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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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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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규제혁신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44호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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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2.28(금) 14:00 ~ 2025.12.31(수) 14: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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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공고문 참조)에 선정된 자에 한함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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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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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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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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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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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원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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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증빙 (예비창업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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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증빙 (업력 7년초과 업력 10년이하의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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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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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신청하기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질의 작성 및 법률분야, 희망 전문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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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검토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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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매칭 (희망 변호사 수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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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상담 (자문의견서 작성 등)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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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플랫폼 사용과 관련
전문가 매칭 후 자문플랫폼 이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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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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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규제혁신팀
연락처 : 044-410-1750, 이메일 : sol@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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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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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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