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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전체

  • 기관명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연락처

    031-8039-7113

  • 지역

    경기도

  • 접수기간

    2025-03-14 ~ 2025-04-03 18:00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대상

    대학생,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3년미만

  • 담당부서

    스타트업글로벌팀

2025년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사업 경험과 우수한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 및 초기재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3.14(금) 09:00 ~ 2025.04.03(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및 3년 이내 경기도 초기재창업자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성실경영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 · 폐업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 시설·공간·보육 지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사업 수행 중인 자는 제외
    ○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舊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동 공고 「별첨」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 공통서류(예비·초기 재창업자)
    - 사업계획서[제1호]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1-2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제1-3호]
    - (예비)재창업자 폐업사실확인서[제1-7호]
    - 성실경영평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동의서[중진공 전담 서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모든 사업장)
    - 해당 시, 채무변제 관련 서류
    ☞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문, 변제계획인가 결정문, 채무조정합의서 등

    2. 추가서류(초기재창업자)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1-4호]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1-5호]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1차 : 서류평가(‘25. 4월 중순)
    2차 : 발표평가(4월 말 또는 5월 초)
    ※ 상기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1.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30백만원(차등지원)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90%이내 지원, 자부담 10%이상
    - 지원방법 : 참여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비목 : 재료비, 외주용역비, 인건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광고선전비, 사무실 임차료, 기자재 임차비, 세무회계기장비, 전시회 참가비(박람회),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교육훈련비
    2.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실패 경험을 극복하고 재창업 성공에 필요한 핵심 역량 강화
    -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데모데이, 상담회 등
    3. 스타트업 지원센터
    - 일반상담, 전문가 상담, 심층 컨설팅 지원(재기전략, 재무분석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기업애로 원스톱 지원센터 내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글로벌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글로벌팀
    T. 031-8039-7113, 7105
    M. restart@gbs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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