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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참여 기업 모집 공고

  • 지원분야

    기술개발(R&D)

  • 대상연령

    전체

  • 기관명

    한국나노기술원

  • 연락처

    031-546-6523

  • 지역

    경기도

  • 접수기간

    2025-03-19 ~ 2025-04-18 16:00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대상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업력

    전체

  • 담당부서

    기업지원실

2025년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참여 기업 모집 공고

2025년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참여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3월 13일
한국나노기술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3.19(수) 09:00 ~ 2025.04.18(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hyoseon.cha@kanc.re.kr


  • 신청대상

    경기도 소재 반도체 및 양자 기술 관련 중소·중견 기업

  • 제외대상

    (융합 R&D 지원에 한함)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처리 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부도기업
    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다.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라.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견)기업
    마.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견)기업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4.1.19.)」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위반사실 적용 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주의사항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붙임] 참조

    ‘융합 R&D 지원’ 과 ‘기업지원데스크 운영’ 및 ‘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 의 최대 3개까지 동시 신청 가능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융합 R&D 지원) 신청 기업의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자격 검토,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신청서 류 서면·대면 평가
    ○ (기업지원데스크 운영 / 양자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 신청 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 자격 검토 및 예산 소진 시까지 기술원 자체 검토를 통한 선착순 선정

지원내용

  • 융합 R&D 지원

    경기도의 강점인 공정 기술 및 소부장 기술을 활용하여 양자컴퓨터·양자센서·양자통신(중계기 포함) 개발의 핵심인 양자 소자, 소부장 및 서비스(S/W) 핵심 기술 고도화

  • 기업지원데스크 운영

    기술원 자체적인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원 컨설턴트가 접수 기업의 기술애로분석 및 단기 기술 지원(기술 정보, 설계/해석,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사업화 등) * 최대 3개월

  • 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

    양자 기술 및 사업화 외부 전문가의 기업 현장 방문, 기술 정보 제공(특허 포함) 또는 투자처 및 수요 기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문의처

  • 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

    hyoseon.cha@kanc.re.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입주, 교육,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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