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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신규참여자 모집공고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관명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연락처

    054-995-9946

  • 지역

    경상북도

  • 접수기간

    2025-03-10 ~ 2025-04-08 17:00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대상

    대학생,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 담당부서

    청년경제지원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030018호

「2025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신규참여자 모집공고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3월 10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3.10(월) 17:00 ~ 2025.04.08(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gepa02@gepa.kr


  • 신청대상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5.01.02. ∼ ’2006.01.01.)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2025.01.01. 기준
    - 신청자는 최초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의미함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함께 팀으로써 참여 가능

    ② 개인 또는 팀별(최대 2인) 참여 가능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단,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에는 반드시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구성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제외대상

    ① (중복지원 배제)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또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② (경북도민)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 단독으로 신청한 자
    ③ (구비서류 미제출)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운영기관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④ (주소지 미이전) 사업선정 이후 약정기일까지 주소지(실거주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를 해당 시·군으로 이전하지 않은 자
    ⑤ (사업참여 의지) 사업선정 이후 직장생활 및 학업(학·석·박사)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자
    ⑥ (취업자 및 기창업자) 사업선정 이후에도 취업을 유지하거나,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
    ⑦ (반복참여)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커플창업지원 등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한 창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⑧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지침에서 지정하는 신청제한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자격요건 및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서 2. 지역자원조사 계획서 3. 사업계획 요약서 4. 사업계획서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7. 주민등록초본 8. 참여확인서 9. 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0. 사전교육 신청서

    ※ 신청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제출시 제목 반드시 준수
    (ex, [지역정착 신청서]-[신청지역]-[팀명])
    - 신청서류 연번 순으로 제출
    - 공고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제출(5,7번)
    - 구성원 전원 제출(5~8번)
    - 사전교육 희망자에 한해 제출(10번)
    - PDF 파일 제출
    * [붙임2_신청서_2025 지역정착 지원사업] 내 서식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총 2단계 평가(서면심사 →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1. 서면심사 → 2. 사전교육 → 3. 대면심사 → 4. 최종선발 → 5. 협약 체결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교육 및 네트워킹 등 창업지원 전반

    □ 사업화자금
    ㅇ 일반운영비, 상품화개발비, 기자재임차료, 공간 임차료, 인테리어비 등 사업화 과정(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 원자재 등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 필요 물량에 한해 집행 가능
    - (지급방식)사업화 계획에 따라 집행된 금액을 운영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지급
    * 사업자등록 이후 일반과세자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
    □ 정착활동비
    ㅇ 참여자의 경북지역 정주(주택임차료, 식비 등) 및 사업화 활동(사전조사, 교통비, 회의비, 도서비 등)에 필요한 경비
    - 최종선발 이후 1차년도 한정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월 60만원 한도) 내 지급
    □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킹
    ㅇ 지역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참여자는 반드시 연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규정 준용
    * 온·오프라인 집체 교육,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등
    □ 홍보 및 판로지원
    ㅇ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참여자 사업 고도화 및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지원
    □ 사후관리
    ㅇ 참여자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반영,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 협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등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청년경제지원팀 054-995-994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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