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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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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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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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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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2-876-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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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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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5-03-20 ~ 2025-04-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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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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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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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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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15호
2025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모집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의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우수한 콘텐츠 발굴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5년 인천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지원」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5년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3월 20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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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3.20(목) 00:00 ~ 2025.04.17(목)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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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지원대상 (자격요건 기준 확인 필수)
- 업력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설립일자로부터 3년 초과*인 기업
* ex. 공고일이 `25. 3. 3. 인 경우, 창업(설립)일이 `22. 3. 2. 이전인 기업부터 3년 초과로 인정
(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자를 기준으로 함)
- 매출기준 :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기준 평균 (`24년 재무제표 또는 (결산년도 미도래 시) `23년 재무제표에서 3년)
- 전입조건 : 인천 지역 외 기업은 사업 선정 후 협약기간 이내 인천으로 본사 또는 지사 이전 필수(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시행 등의 조치가 있음)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이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또는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기업이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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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참조
첨부 자료인 공고문, 신청서식(엑셀서식 포함)은 반드시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itp.or.kr/intro.asp?tmid=13&seq=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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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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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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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최대 57백만원 내, 7개사 내외 지원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총사업비
신청 지원금
기업 자부담(현금) 비율
지원금 + 자부담 = 100%
총 사업비의 9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 ex. 63,400천원(총사업비) = 57,000천원(지원금) + 6,340천원(자부담)
※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산정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
❍ 지원규모 : 7개 과제, 과제 당 57백만원 내
지원분야
지원과제
총지원금
기본 지원금
자유공모
7개 내외
400백만원
과제당 최대 57백만원 내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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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담당 : 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기업지원센터 032-876-5074 ❍ BizOK 콘센터 : 032-260-061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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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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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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