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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법률자문단 모집

  •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대상연령

    전체

  • 기관명

    창업진흥원

  • 연락처

    044-410-1747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5-04-14 ~ 2025-04-30 16:00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대상

    전체

  • 창업업력

    전체

  • 담당부서

    규제혁신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257호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법률자문단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스타트업 법률 자문단으로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4.14(월) 11:00 ~ 2025.04.30(수)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

  • 제외대상

    변호사법 제 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법률자문단 모집 공고문 내 3p "제출 서류" 참조

    * 필수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요건검토 > 평가위원회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선정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기반 정성평가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자문단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행사안내

  •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법률자문단 참여를 위한 모집공고입니다.

    본 공고를 통해 선정된 변호사는 스타트업 대상 법률자문 제공을 위한 자문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 위촉기간 등은 공고문 참조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법률자문단으로 참여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 대상 온라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 자문 범위, 방식 등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창업진흥원 규제혁신팀

    tel. 044-410-1747, 175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입주, 교육,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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